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나오자 의료계의 반발이 또한차례 거세다. 당직에 전공의 3년차 이상 규정이 삭제되고, 상주가 아닌 온콜로 바꼈지만,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A: 응급의료법 발효 후 오히려 응급실 폐쇄가 우려됩니다. 200~300병상 중소병원은 인건비도 안나올 정도로 적자가 심각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명씩 근무하는 과는 365일 당직을 서는 것과 같아 응급실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실행에 옮기면 점점 문제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B: 응급의료법을 어길 경우 면허정지까지 처벌받게 되는데, 비상호출 기준은 누가 정하게 되는지요? 시행규칙 논란이 새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C: 온콜로 온 전문의들은 응급 처치 후에 어디에 있을까요? 밤새 책상 의자에 앉아 있으라는 겁니까? 그다음날 진료, 수술은 어떻게 하죠?

D: 응급의료법 규칙개정에 대비해 응급실 전담의인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암환자를 주로 보는 우리 병원에 익숙하지 않아 무조건 입원시키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과 전공의들은 막 쫓아다니며 수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겠죠?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