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업체인 알앤엘바이오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불법인 치료제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이씨 일가 6명은 알앤엘바이오의 미국 법인인 휴먼바이스타와 대표인 홍진한 박사, 모기업인 알앤엘바이오와 라정찬 회장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는 미국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둘러싼 첫 법정 공방으로 미국 내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휴먼바이오스타 홍 박사가 시술 전 워크샵을 통해 자사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요통, 불면증과 같은 질병 치료는 물론 젊어진 세포를 통해 신체 기능을 20~30대로 되돌릴 수 있어 질병 예방 효과도 볼 수 있는 식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원고 중에는 70대 중반 노인도 있으며, 6명은 시술 대가로 총 7만 5000달러를 지불했다.

이들은 2009년 말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워크샵에서 비디오와 구연 설명을 통해 홍 박사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과를 설명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 원고들은 시술에 대해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중 어리고 건강한 세포만 골라내 다시 주입하면 그 세포가 피부를 포함해 온 몸을 돌며 병들고 늙은 건강하지 않은 세포를 대체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워크샵에서 알려준 웹사이트와 브로셔에는 매년 몇백만달러씩 수입이 늘고 있다는 그래프가 나왔고, 알앤엘바이오는 이를 "의료 관광(medical tourism)" 사업이라고 했다.

또 원고측은 주장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가 환자의 지방세포를 채취해 한국으로 보내 배양과정을 거친 후 실제 시술을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 중 1명은 시술이 금지된 한국에서 시술받았지만 회사측이 비밀유지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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