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이씨 일가 6명은 알앤엘바이오의 미국 법인인 휴먼바이스타와 대표인 홍진한 박사, 모기업인 알앤엘바이오와 라정찬 회장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는 미국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둘러싼 첫 법정 공방으로 미국 내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휴먼바이오스타 홍 박사가 시술 전 워크샵을 통해 자사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요통, 불면증과 같은 질병 치료는 물론 젊어진 세포를 통해 신체 기능을 20~30대로 되돌릴 수 있어 질병 예방 효과도 볼 수 있는 식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원고 중에는 70대 중반 노인도 있으며, 6명은 시술 대가로 총 7만 5000달러를 지불했다.
이들은 2009년 말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워크샵에서 비디오와 구연 설명을 통해 홍 박사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과를 설명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 원고들은 시술에 대해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중 어리고 건강한 세포만 골라내 다시 주입하면 그 세포가 피부를 포함해 온 몸을 돌며 병들고 늙은 건강하지 않은 세포를 대체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워크샵에서 알려준 웹사이트와 브로셔에는 매년 몇백만달러씩 수입이 늘고 있다는 그래프가 나왔고, 알앤엘바이오는 이를 "의료 관광(medical tourism)" 사업이라고 했다.
또 원고측은 주장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가 환자의 지방세포를 채취해 한국으로 보내 배양과정을 거친 후 실제 시술을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 중 1명은 시술이 금지된 한국에서 시술받았지만 회사측이 비밀유지를 부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