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0일 정 의원 기재위 확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 의원이 지난 의협과의 대화를 통해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건강보험법 개정 입법 발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방법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입법 발의하는 안과 우회적으로 보건복지위를 통해 하는 안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의 방식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이 입법 발의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임을 의사회원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보건복지위에 배정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건보법 개정 발의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