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결정

올해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 편의점 판매 품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13개 품목중 일부에 대해서도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과 함께 판매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해 왔다.

위원회의 이번 품목 선정은 임부금기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심야나 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작년 7월 의약외품 전환과 함께,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따라, 자양강장변질제, 액상소화제, 외용연고제, 정장제, 파스(생약성분) 등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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