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프란 32 mg 혈관 투여, QT연장증후군 위험 높아져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심실빈맥성 부정맥(Torsades de Pointes) 경향을 보이는 환자에게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제품명 조프란) 32 mg을 혈관으로 투여했을 때QT 연장 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GSK가 온단세트론 32 mg을 단독으로 정맥주사하면 안 된다는 약품 라벨을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구역/구토를 유발하는 항암치료를 받는 성인과 소아에게 저용량의 온단세트론을 IV 할 수 있고, 용량은 4시간마다 0.15 mg/kg다. 하지만 일용량으로 16 mg을 초과해 IV 하는 것은 안 된다.

FDA는 최종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GSK와 함께 성인이 항암치료를 할 때 구역/구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적이고 효과적인 용량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라벨 변경에서 구강으로 투여하는 온단세트론의 처방은 변경하지 않았다. 또 구역/구토를 예방하기 위한 수술 후 저용량으로 투여하는 온단세트론의 용량 권고도 변한 것은 없다.

FDA는 온단세트론이 QT연장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해 계속적인 관찰하고 또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