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장…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5일 시행 예정

앞으로 응급실 당직은 모든 진료과 전문의가 참여하게 되고 비상호출체계(on call) 구축을 통한 당직이 허용된다. 당직의사 명단은 응급실 내부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게 되며, 특히 레지던트는 당직을 서지 않도록 방향을 잡았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6일 복지부 규제심사, 7월중 규개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7월중 시민단체·병협이 참여하는 비상호출체계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이 보다 더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 등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토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당직의사는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하되 1/3 비율이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당직 제외와 당직수당 현실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결의대회를 열었고, 오는 14일 임시총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병협은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 당직, 전공의 당직 규정 삭제, 의료계 현실을 고려한 비상호출체계 구축을 통한 병원외 당직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전공의 3년차 이상을 포함한 전문의 당직 원칙 준수, 당직전문의 명단 공개, 과태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근무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환자에 대해 질병에 따라 진료과목 전문의가 신속하게 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권역센터 8개과, 지역센터 5개과, 지역기관 2개 계열 등으로 한정된 것을 모든 과 전문의가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비상호출체계는 전문의 인력 부족,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증가, 진료과목별 내원환자 수 편차 등을 감안, 인정키로 했다.

생명과 직접 관련 있는 외상환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중증외상센터 설립 등을 통해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응급실 근무의사의 진료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등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당직전문의에게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 성실 이행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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