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장 실태조사후 내년 1월부터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또 이달 4일부터는 맞벌이 인정서류를 확대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도 맞벌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을 7월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보육제도를 살펴보면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이 확대된다. 맞벌이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인정키로 했으며, 우선 입소 기준을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 및 정원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9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실태를 조사, 그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상 공표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조속히 이행토록 추진한다.

설치의무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보조금을 1000만원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운영정지 기간을 세분화하는 등 어린이집 제재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또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4세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7월분부터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해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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