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상담 재진때도 급여

[Q] 성형외과를 진료하는 병원으로서 열상환자의 봉합술 및 단순처치(봉합실 뺀 후)가 끝나
고 2, 3일 후 상처에 대해 보호자 및 환자들의 궁금증으로 인해 재진으로 내원할 경우 기본진
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이 경우에 대해 기본진찰이란 어떤 범위인지요?

[A]  진찰이라 함은 진료 담당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
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습득한 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은 물론 문헌, 약전, 사례
등을 찾아 상담과 진료를 행함이 당연한 책무에 속하며,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등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 담당의사가 진찰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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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환자분이 진료를 보시고 내시경 검사 예약을 하신 후 당일 진료 보신 진찰료와 예약하신
내시경 비용을 미리 내시고 가셨습니다. 그 후 예약하신 날 오셔서 검사를 하시고 결과까지
다 듣고 가시게 될 경우 그 날 진찰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예약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진료 담당의사에게 그 내시경 검사의 결과까지 다 듣고 귀가
한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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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02년 12월 31일에 위궤양으로 내원(약 1주일 처방- 중간 내원 없음), 2003년 4월 7
일에 위궤양으로 내원(약 1주일 처방)한 경우는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내원한지 90일이
넘었으므로 그때의 위궤양은 완치되고 재발한 것으로 봐야 할것 같은데요.

[A] 첫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95호)에 의하
면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
는 환자로서,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초진
이나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완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원시는 재진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완치된 것
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병으로 보아 초진료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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