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트로닉코리아는 MRI 검진이 가능한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어드바이자엠알아이(ADVISA DR MRI)"가 7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인공심장박동기의 전극선에 해당하는 "캡슈어픽스엠알아이 리드(CAPSUREFIX MRI LEAD)"도 급여를 적용받았다.

인공심장박동기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도 불리며, 신체 상태를 감지해 적절한 박동수를 조절하는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다. 부정맥 중 하나인 서맥 환자들에게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다. 국내에서만 매년 약 3000건 정도가 시술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약 300만 명의 환자들이 인공심장박동기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 인공심장박동기는 금속성 재질과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라는 특성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환자는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MRI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인공심장박동기를 이식한 채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기의 오작동과 작동중단, 박동기와 전극선의 발열로 인한 조직손상이나 의도되지 않은 심장 자극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험 적용을 계기로 서맥 환자들은 MRI 검사가 가능한 인공심장박동기 시술이 가능하며, 기존 인공심장박동기와 같이 총 시술비용의 5%에 해당하는 환자 부담금만으로 받을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MRI 검진에 안전한 인공심장박동기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것이다.

회사측은 "MRI 검진이 가능한 것은 메드트로닉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유기술인 슈어스캔(SureScan)기술 때문"이라며 "1997년 연구를 시작으로 12년의 연구 및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상용화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허 준 대표는 "이번 보험 급여 적용은 그 동안 MRI 검진이 불가능했던 인공심장박동기이식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이식형 의료기기 삽입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과 검진 과정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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