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HIV/AIDS)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A. HIV/AIDS 질환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HIV/AIDS 질환은 여전히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이번 개정 조치는 HIV/AIDS 질환자가 개인별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할지 말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Q.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근로가 곤란한 사람으로 인정돼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지 않나요?
A. HIV/AIDS 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자(HIV/AIDS)임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1종수급자(가구원 포함)로 책정하면 된다.


Q.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 하나요?
A.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라도 동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HIV/AIDS 관련 상병 코드인 B20~B24로 진료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그 외 타 질환으로 진료 시에는 1종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타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해 1종수급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6000)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등록한 HIV/AIDS 질환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등록한 해당 상병과 관련이 없는 질환인 경우에도 언제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Q.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 진료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A.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으로 진료를 받던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여부는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에 HIV/AIDS 상병기호(B20~B24) 기재 여부(담당의사의 판단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즉 담당의사가 진료한 타 질환이 HIV/AIDS 관련 상병으로 판단해 의료급여 명세서에 B20~B24를 기재하면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그 외 기타상병코드로 기재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Q. ()등록된 HIV/AIDS 질환자가 등록삭제를 요청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산정특례화면에서 해당 수급자가 등록 삭제를 요청한 날을 산정특례종료일로 입력하면 된다. 산정특례종료일 입력과 동시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시작일을 입력해야 한다. 등록 여부 변경(미등록등록탈등록재등록)은 횟수·기간에 제한 없이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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