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제도 복지에 치중…촉탁의제·전문인력 양성 보완돼야


1. 노인을 위한 나라, 아직 먼이야기

2. 노인정책 속 의료서비스, 여전히 빈자리

3. 노인의학 환자관리 업데이트 활발



국내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 다양한 제도를 통해 노인인구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노인관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축이 '복지'로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의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노인환자 관리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의료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명무실 '촉탁의 제도'

제도에서는 9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나 협력병원 의사가 월2회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는 대한노인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촉탁의 제도의 의도는 좋지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촉탁의 제도의 문제가 실질적인 제도의 시행과 함께 촉탁의 진료의 질,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에서는 2주 1회 이상 방문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이에 대한 관심도 낮으며, 보수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 게다가 농촌, 산간지역의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취약해 접근도도 낮은 상황이다.

또 "촉탁의 제도가 활용된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나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9인 이하의 시설에는 촉탁의나 간호사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는 진료가 제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노 교수는 "국가적으로 촉탁의를 등록·관리하고, 공단과 연계해 행정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촉탁의를 통한 의료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매년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개원의나 봉직의가 아닌 전담 촉탁의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분담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요양시설 입소자 중에서도 요양병원이나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해야할 대상자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요양시설로 전원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양시설에서의 의료적 필요에 대해 촉탁의 진료 권고사항 시행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요양시설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평가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한 가운데 해당지역 의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의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9인 이하 시설에 대한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인력 양성도 난관

현재 제도에서의 의료 부재도 문제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인의학 전문인력 양성도 아직 뚜렷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최현림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의학의 현재와 미래' 논문에서 "노인의학 전문가 양성에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논문에서 영국과 미국의 예를 들며 국가적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1948년 국가보건서비스(NHS)가 모든 보건의료제도를 통제하면서 노인의학이 1970년대 중반부터 자리를 잡아 4년간의 추가교육으로 단독전문의 과정이 됐다. 미국의 경우 가정의학과전문의가 1~3년 교육과정을 통해 분과 전문의가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최 교수는 "미국에서는 노인의학 펠로우 프로그램이 내과와 가정의학과에서 만들어져 1986년 93개 프로그램에서 2009년 120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재향군인병원과 메디케어(Medicare)의 재정적 지원이 감소해 일반 내과의들보다 급여가 낮아지자 펠로우 과정에 지원하는 사람은 3%로 감소했다"며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 안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회에서 인정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에서 각각 노인인정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한내과학회도 노인인정의 제도를 들고 나왔다. 아직 대한의학회의 승인은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는 "각 학회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차원에서도 인력양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39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개 의대가 노인의학 강의를 운영하고 있었다. 노인의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는만큼 의대에서의 노인의학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 교수는 "교육에 대한 성과는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며 의사고시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노인환자 관리…치매가 최우선


보건복지부 노홍인 노인정책관은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예방관리사업,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의치보철지원사업 등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인구 관리정책들을 소개했다. 복지부의 제도들은 노인환자 관리의 우선 타깃으로 치매로 잡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등급판정도구에 치매의 특수성에 대한 배점항목을 추가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한 이래 꾸준히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2012년 253개 보건소, 협약병원 277개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별검사도 2007년 17만 3000건에서 2011년 106만 2000건으로 늘어났다. 치매 진단환자도 2339명에서 2만 6297명으로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또 2010년부터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전국 가구평균 소득 50% 이하 60세 이상 노인인구에게 보건소에서 월 3만원의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 정책관은 이외에도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의치보철지원사업, 전립선질환예방관리사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노인운동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앞으로의 과제로 노인자살예방, 기능 및 예방중심의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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