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파킨슨 증후군 등의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유럽의약품청은 최근 트리메타지딘 제제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파킨슨 증후군 등과 같은 같은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 약을 협십증 환자의 이차적인 추가요법으로 제한했다.

유럽의약품청은 협심증 적응증의 경우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지만,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다른 협심증 약물에 대한 내약성이 없는 환자의 추가요법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그 외 적응증의 경우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지 않음에 따라 허가사항에서 삭제했다.

또한, 파킨슨병, 파킨슨증상, 진전, 하지불안증후군 등 운동장애 또는 신장질환 환자에 주의해 처방하고, 중등도 신장질환 및 노인환자에 처방하는 경우에는 투약량을 감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도 25일자로 안전성서한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는 한국세르비에의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등 16개사, 17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동 제제의 허가사항에는 협심증 발작 치료약이 아니므로 불안정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대한 일차적 치료제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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