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정손질,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 발표

환자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이 손질된다.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중증환자가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편견, 자격취득·유지 제한, 민간보험가입 차별 등을 해소하고 정신과 이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해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보편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추세 △자살사망률의 지속적 증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예방적·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 확보가 목표다.

▲진료기록 불이익 해소

진료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도 해소한다.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1단계)은 건강보험 급여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는 것.

특히 사전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의미에서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는 곧 "조기 발견·치료" 중심으로 정신보건법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실시

취학전 2회, 초등생 2회, 중·고등생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하게 된다. 특히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이며, 진학·취업·입대 등을 경험하는 20대에는 검진 횟수를 3회로 늘릴 계획이다.

정신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취학전은 부모기입)으로 회신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게 되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장·학교 기반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

학교내 정서행동 특성검사(1·2차 검사) 및 상담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내·외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 등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확충할 계획이다.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가 요구될 경우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필요시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게 된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산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 근로자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중증환자 초기 집중치료

처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초기 집중치료를 통해 조기 퇴원할 수 있도록 진료행태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퇴원 후에는 빠른 시간안에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과 연계하여 원활한 직업·사회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귀·직업재활 프로그램 확대에도 나서게 된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 구축

매년 4만명으로 추정되는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 심리치료,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시도자는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와 연계하고, 퇴원 후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 지원을 받게 된다. 철저히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자살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주변인의 심리적 충격,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자살예방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가 노인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살시도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우울증 검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 유해정보 차단 및 언론보도 방식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종합대책은 이외에도 인터넷·도박·마약 등 중독 예방체계 개선, 공공정신보건 인프라 강화 등 폭넓게 다루고 있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정신질환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에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분명한 것은 사회적 낙인찍기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특히 다른 나라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도를 전향적으로 유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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