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참조가격제는 외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선 이중규제므로 폐지하는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보고서를 보면 비용 절감만을 의식한 나머지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이 사용되지 못해 질병 빈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약품 비용 지출의 변화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헝가리, 노르웨이 독일 등의 경우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의약품 비용 지불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일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 감소의 효과도 참조가격제 보다는 다른 정책 (약제비 총액 제한, 환자별 가격 상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합 측은 "우리나라도 이같은 영향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처방시 의사가 품목을 결정하므로 약제비 감소는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및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동일가 정책을 고려하면, 신약 개발보다는 시장성 있는 제네릭 개발에 치중하여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조합측은 참조가격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는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언했다. 조합 측은 "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 배경인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의 투명성 확보(약가 거품 제거)는 새로운 약가제도 시행으로 이미 조기 달성됐고 현재 제외국과 가격 비교시 충분히 낮은 약가수준으로 일괄 조정됐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폐지는 보편타당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개선방안도 피력했다. 조합 측은 신약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기준년도를 1차년도의 사용량이 아닌 3, 4차년도의 청구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1차년도가 지난 후 재협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용량을 재설정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예상 사용량의 현실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협상방법에 있어서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유형을 단순화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유형2와 유형4의 폐지를 제안했다. 현행 유형 2는 사용범위 확대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약제며 또 유형 4는 협상없이 등재된 약으로 사용량이 60%이상 증가한 약제다.

조합 측은 유형 2의 경우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청구실적 자료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사용범위 확대 시 기업이 일정부분 재정영향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형 4에 대해선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괄인하로 지나친 이중적인 규제라면서 이는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취지가 상실되었기에 폐지돼야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내용은 최근 마무리된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모아진 의견으로 조합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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