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이제 공은 국회 및 정부로 넘어갔으며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수호한다는 신념 하나로 묵묵히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이 불필요한 오해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환수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2010두27639)과 관련해 대법원은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를 의료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비 징수는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을 요지로 하는 판결을 선고(2012. 6. 18)했다"며,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판례를 번복하고 의료법 제4조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행정처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관 3인의 소수의견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체계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음이 증명됐다"며 "향후 파기환송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현행 건강보험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영역이 존재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명백해졌다"고 논평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