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의학적 임의비급여 증명하면 가능...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최종 판결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로 돌아간 것이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의비급여는 불법이지만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 요양기관이 입증하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또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는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일반적인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돼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 등 최선의 진료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자 치료의 시급성, 환자의 동의 등 치료에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면 부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학적 임의비급여로 인정 받으려면 요양기관이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선택진료비 환수 처분과 관련해서는 "주 진료과가 진료 지원과의 동의를 얻어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진료 지원과가 선택 진료를 했다면 이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건보공단의 선택진료비 환수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여의도성모병원 문정일 원장은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아니지만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기존 판례를 바꾼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증명을 하는 등 과제가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증명할 경우 더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원장은 "이에 대한 증명 자료는 방대하게 이미 법원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보다 면밀히 검토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여의도 성모병원이 받아 왔던 도덕성과 정당성을 회복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하장수 기자>

복지부 입장
임의비급여 원칙적으로 금지 확인한 것
"예외인정하면서도 입증책임도 의료기관에 부여"

이번 소송은 2006년 12월 환자와 유족 200여 명이 고액진료비 불법청구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후 그해 4~9월까지 백혈병 등 환자 진료자료에 대해 현지조사한 것이 시작점이다.

2008년 복지부의 과징금 96억 9000만원 처분, 건보공단의 19억 4000만원 환수에 대해 병원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2009년 1심과 2010년 2심에서 병원이 승소했다. 판결은 처분사유중 적법한 부분의 과징금이나 부당이득 부분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했으며, 복지부장관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결정을 주문했다.

이런 판결에 대해 복지부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13인)는 공개변론을 가졌으며 18일 파기환송을 최종 판결한 것이다.

1,2심 판결의 핵심은 약제 급여기준 허가사항 초과로 인한 부담과 행위수가에 포함한 치료재료 등을 추가로 부담한 임의비급여가 쟁점이었다. 또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부담토록한 것은 옳지 않으며, 선택진료비 포괄위임은 타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보았다.

이 판결로 2008년 일반약제의 사후승인절차가 신설됐고, 같은 해 8월 백혈병 등 사전승인 절차가 추가로 보완되는 등 현재까지 55개 항목 45개 항목 기준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

이는 지난 2006~2011년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이 1545건이 신청돼 1347건 승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반약제의 경우 2008년 11건, 2009년 56건, 2010년 90건, 2011년 99건 등 총 256건이 승인됐다. 복지부는 건수가 계속 늘고 심의기간도 짧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8일 원칙적으로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라고 밝히고 선택진료비 건을 제외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절충점을 찾았다. 법령·절차의 불비·의학적 필요성·환자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중하게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요양기관이 고등법원에서 엄격한 요건을 입증하면 합당하다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약제에 대해서는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과징금 부과 처분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급여, 법정 비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며 커다란 제도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측 박미란 변호사는 "이 소송은 제도보완 이전의 것"이라며, "향후 제도적인 변화는 복지부의 과제다"고 말했다.<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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