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의사들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 수술 거부를 발표하자 복지부가 "수가 인하는 학회와 의협이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9일 임시총회를 열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7월1일부터 일주일간 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수술 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안과의 수가 인하는 지난 2006년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을 때 의협과 학회가 스스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 투입 비용을 점수로 표현한 것이며, 이는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통해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12월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시 대한안과학회가 행위별 수가 상의 백내장 수술 가격은 낮추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은 올렸다"면서 "이는 의협이 총괄해 조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연간 298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급여비용의 평균이 포괄수가의 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위 상대가치점수의 변화가 가장 큰 변경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빈도가 늘면서 급여 인공수정체 사용이 2009년 97.2%에서 2012년 95.7%로 줄어 들었고, 이에 따라 급여치료재료의 평균 비용이 인하됐다.

대한안과학회는 이에 대해 해명할 관계자가 없다고 밝혔으며, 의협 측 대변인은 "아직 해당 자료를 검토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우형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수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며 응급환자의 경우엔 수술을 진행하겠다"면서 상대가치점수를 2006년에 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이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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