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활동 인정 등 "국민건강증진계획" 발표

의료기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소병원의 전문병원화와 일정 수익활동을 인정하고 광고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또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회계준칙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증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활성화방안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개방병원 시범기관 30곳을 활성화하고 도시지역 중소병원을중심으로 암, 고혈압, 심장병 등 특정질병에 대해 종합전문 요양기관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전문병원으로 육성하되 이들에 대해서는수련기관 인정 등 우대를 해주게 된다.

또 2005년으로 다가온 의료시장개방등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 병원의 부분적인수익활동 허용을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의료인의 경력광고를 허용, 경쟁력 있는 서비스제공과 함께 국민에게 진료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과잉 공급된 병상의 합리적인 배치를는 7월부터 전국 병상분포를 조사·분석후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하고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병상증설을 억제하되,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올부터 재특자금(1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노인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중심의 가정간호사업 확대, 환자 이용 편의 및 병상 가동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를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여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통일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 적용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2005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산하게 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올해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기구 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의 건보수가 연계 및 우수기관에 대한 전공의 우선 배정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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