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 "식약청이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재분류 계획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재분류 결과에 대해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의 문제가 관여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약사의 판매수익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정이며 응급피임약의 판매량이 급증하면 막대한 사회적 파장과 폐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임신율과 낙태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성병의 발생이 늘어날 것이며 응급피임약의 복용 후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사전 피임약의 복용률이 크게 낮기 때문에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극심한 오남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응급피임약 오남용의 위험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 전환이 아니라 사전 피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신에게 맞는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피임과 관련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번 재분류에 히알레인제제인 소위 인공눈물이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동시분류 품목으로 재분류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결각막질환과 안구건조증의 치료보조제로서 약제 자체의 위험성보다도 자가진단에 의해 치료보조제를 선택하다가 결각막질환에 대한 진단이 지체돼 각막궤양 등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눈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동시품목으로 재분류한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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