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01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총 1425품목을 선정해 공고했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51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78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의거해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고자 목록을 정한 것.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등을 중단할 경우 식약청장에게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또는 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된다.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 유형으로,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하고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매년 심평원장이 선정한 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1048가지 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412개 품목은 제외되고, 377개 품목은 새로 추가됐다. 공고 목록에서 제외된 412가지 품목은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거나, 식약청의 신규 허가로 생산·수입업체가 4개 이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제외됐다.

의약품정보센터 김진국 부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업체 및 관련 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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