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공백기간 전공의 수련과정 등 예외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국시에 합격하고도 상당기간 면허증이 발급되지않아 실질적으로는 의사이나 형식적으로는 면허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조속한 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대전협은 이 건의서에서 의과대학을 포함해 대학의 졸업일은 보통 2월 말경이고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직후 졸업증명서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의사면허를 신청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업무처리 기간 등으로 인해 보통 5월경에나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또 졸업 직후 전공의 수련과정을 시작하거나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를 하면서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협은 의료법 제25조에 의대생이나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 등의 경우 의사면허가 없어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 발부전의 전공의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전협은 예외조항에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가 부여되기 전 기간동안 전문의수련과정중에 있거나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는 자"와 같은 예외조항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