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의협은 "대불금 제도가 의사 회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헌법적 위헌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대불금 재원 부담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부담금’으로 볼 경우 의료기관이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인한 대불금 상환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는 점에서 위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은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바로잡는 첫 단추이며 향후 근본적인 대책마련 차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대불금 징수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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