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대불금 제도가 의사 회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헌법적 위헌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대불금 재원 부담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부담금’으로 볼 경우 의료기관이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인한 대불금 상환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는 점에서 위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은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바로잡는 첫 단추이며 향후 근본적인 대책마련 차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대불금 징수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