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13일 대한의사협회의 4·17 파업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지도명령을 내렸다. 이 업무지도명령은 의료법 제48조 "지도와 명령"의 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이 명령은 13일부터 발효되며 적용기한은 17일부터 별도공고일 까지다. 송병기 bgsong@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복지부는 지난13일 대한의사협회의 4·17 파업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지도명령을 내렸다. 이 업무지도명령은 의료법 제48조 "지도와 명령"의 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이 명령은 13일부터 발효되며 적용기한은 17일부터 별도공고일 까지다.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