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13일 대한의사협회의 4·17 파업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지도명령을 내렸다.

이 업무지도명령은 의료법 제48조 "지도와 명령"의 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이 명령은 13일부터 발효되며 적용기한은 17일부터 별도공고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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