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통과.

내년부터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이 6월말로 앞당겨 진다.

24일 오후 2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회에서는 수가협상 등을 복지부 예산안 요구 이전인 6월말로 앞당기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의결,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 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는 6월말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말로 체결을 완료하게 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원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국가 보조금은 지난 2007년 17.3%에서 2008년 16.5%, 2009년 18%, 2010년 17.2%, 2011년에는 15.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생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정부는 보험료율 조정을 앞당기는 안을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