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PL법 설명회 가져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손해 발생시 제조 또는 판매자가 이를 배상해야 하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법)의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제조업체는 물론 중소의료용구업체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PL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대응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서곤)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진 "PL법 설명회"에 100명이 넘는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PL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TUV코리아 박승우 심사관은 현재 제조업체들이 PL법 시행에 긴장하고있으나, 적법한 절차와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소송으로 중소의료용구업체들은 소송피해와 소문에 의한 매출감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안희준(RDAS서비스경영컨설팅)소장은 PL법 대책은 경고표시, 안전장치 등의 안전대책과 소비자 의견수렴을 위한 클레임대책, 소송대책으로 나눠 준비해야 하며, 의료장비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능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한 증거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측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과 관련 "대다수 업체들이 PL법에 대한이해는 있으나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7월 1일 시행이전과 시행 이후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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