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요양기관에서 청구 S/W 구매하거나 교체 시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점검사항과 데이터 관리방안 등을 안내하는 "청구 S/W DB이관 표준절차서"를 제작, 요양기관 및 청구 S/W 공급업체에 18일부터 제공한다.

"청구S/W DB 표준화 정의서"는 S/W업체의 도산 및 변경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자료 이동이 필요할 때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여 요양기관의 피해를 줄이고 청구S/W 품질 향상을 위해 청구S/W DB 표준(테이블, 항목, 컬럼 레이아웃 등) 인터페이스 기준을 정의한 것.

그동안 요양기관에서는 청구 S/W의 구매 또는 교체에 따른 단계별 점검사항, 데이터 관리방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용상 불만이 있어도 다른 청구 S/W로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청구 S/W 공급업체의 경우도 청구 S/W DB 연결 및 구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인계․인수과정에서 기존 관리업체의 비협조로 이관작업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금번에 마련된 "청구 S/W DB이관 표준절차서"는 진료데이타 이관작업 시 요양기관과 청구 S/W 공급업체 상호간에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청구 S/W 도입부터 교체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서로 다른 상용 청구 S/W DB간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요양기관은 최소한의 DB 정보로 진료데이터의 이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개발 업체는 이관프로그램의 제작 등에 참조하여 이관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청구S/W DB 표준화 정의서"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청구S/W 품질 향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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