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가 단단히 뿔이 났다.

법원의 부당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최근 CT와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추진하면서 영상의학과 개원의사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영개협의 분노와 불만은 17일 있은 기자간담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영개협은 "법원에서 1,2심 판결 결과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복지부가 재정 절감만을 위해 옷만 갈아 입히고 본질은 같게 하면서 다시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시도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높혔다.

특히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 측에서 지난해 수가 인하폭 보다 더 높게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만약 이같이 되면 영상의학과 개원의사는 월평균 300~4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는 경영난 가중 등 문제점을 초래, 1차 일료기관 활성화를 선언한 복지부가 오히려 이를 저지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형국"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영개협은 지난 2006년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연구를 통해 결정된 수가를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만든 새로운 계산법으로 강제 인하하려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따라서 영개협은 영상장비 수가인하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복지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성명서 발표와 대한의사협회, 영상의학회 등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극변하면 대정부 강경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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