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환자 권리·의무 내용도 의무적으로 게시

8월5일부터 200병상 이상 병원은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내용을 핵심으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실 설치를 200병상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로(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곳보다 179곳이 증가했다.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두어 상설 운영토록 하고,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함으로써, 전문적·상시적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감염관리위원회 설치·확대, 감염관리실 상설 운영 등 병원의 감염관리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병원급까지 감염관리에 대한 제도적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의무를 게시토록 했다. 이 사안은 8월2일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게시내용·방법·장소를 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해야할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관련 법률에서 정한 6개 항목 즉, ◇4대 권리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2대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을 명시했다.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전광판 포함) 제작·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액자는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 세로 100cm, 의원급은 가로 30cm, 세로 50cm 크기다.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 게시해야 하며, 게시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에 게시됨에 따라, 환자가 진료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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