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쟁점, 정부 17% VS 병원계 15.5% 두가지 안 건정심 상정 계획

영상장비수가 인하폭이 당초 제시된 1291억원에서 약 110억원이 깎인 1181억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의평위)를 통과했다.

15일 오전 열린 의평위에서는 CT를 17%, MRI 24%, PET 10.7%를 인하하는 1안과 CT를 15.5%로 하는 2안을 확정, 내일(1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두가지 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고시한 영상장비수가 인하폭은 CT 14.7%, MRI 29.7%, PET 16.2%인 것을 감안하면, MRI와 PET은 각 5%선에서 인하폭이 줄어든 셈이다.

당초 정부는 2003년 수가책정 당시 이미 인건비 부분이 수가에 녹아들어간데다 매년 환산지수를 통해 인상률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추가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으나, 병원계의 반발이 커지자 수가에 인건비를 5% 수준에서 별도 반영했다.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반영율은 기존 5%에서 10%로 상향됐다.

정부가 제시한 1안은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주요 학회가 참여한 영상장비수가 재평가 전문가회의에서 제시된 데로 인건비와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각각 5%와 10%로 반영한 것(110억원 절감)이다.

2안은 이에 대해 미비한 반영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건비를 10% 반영한 안으로 마련, 66.5억원의 절감액이 줄어든 1100억원대가 된다.

이 두가지 안은 내일(16일) 건정심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진 영상장비수가 인하 논란이 일단락될 지, 병원계와 영상의학회 등으로부터 더큰 반발을 사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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