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 위원회를 통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대정부 협상 논리 개발과 대회원 결속 방안 및 행동 지침, 법적 지우너책 마련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관단체 및 국회 등과의 협조 방안을 강구하고 전국 순회 설명회나 전국의사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의협 상근 부회장이나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의협 총무이사, 의무이사, 보험 의무 전문 위원을 포함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개원의사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대한의원협회에서 각각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