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의사 A는 2011년도에 병원의 사업소득 이외에 예금 이자소득이 500만원, 주식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2000만원 있었으며, 의사 A의 배우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이 5000만원, 예금이자소득이 300만원 있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고 각 개인별로 4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 됩니다.

따라서 ① 의사A는 금융소득이 25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병원의 사업소득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되며 ② 의사A의 배우자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53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전액을 의사A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소득의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1. 배당소득의 Gross-up(배당가산액)제도
 
배당소득은 배당을 한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한 후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들이 이에 대해 금융소득으로 또다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배당가산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배당소득의 11%을 배당가산액으로해 이 금액을 ① 금융소득금액에 가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② 배당가산액과 동일한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줌.
 
2. 배당가산액 적용방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액을 합한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금액에는 배당가산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배당가산액을 적용함 의사A 배우자의 경우 금융소득 5300만원중 이자소득 300만원과 배당소득 3700만원을 합한 금액 4000만원을 차감한 1300만원이 배당가산대상액이 되고, 배당가산액은 143만원(=1300만원×11%)임. 따라서, 의사A 배우자는 5443만원(5300만+143만)이 총 금융소득이 되며, 배당세액공제액은 143만원이 됨.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4000만원 초과 여부를 꼼꼼이 체크하고, 4000만원 초과시 신고 누락되는 금액이 없도록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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