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개 학회안 포괄하는 대분류 진행…질환·중증도 따라 우선 적용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화가 본격화 된 가운데 총 306개 학회 분류안을 50개 행위로 대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내년도 급여화 계획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 4월 4일까지 학회별로 제출한 566개 행위에 대해 초음파학회에서 검토한 결과 260개를 유사행위로 선정, 실제 306개 행위분류(안)을 작성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대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0여개의 초음파 행위 분류를 50여개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초음파학회 행위분류(안) 306개를 TF 대표의견으로 정하되, 병협이 학회별 행위분류 검토를 거쳐 우선 급여화 할 초음파 행위 50여개 선정 후 심평원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부회장은 "306개의 행위를 두고 이의 대표 행위로 수가가 될 만한 50개의 대분류안 제출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 급여화는 TF를 통해 취합된 50개 대분류 안을 의협 KCPT웹 프로그램에 입력, 최종 분류 검토를 거쳐 심평원에 전달케 된다.

그는 "50개 대표행위의 수가가 매겨지면 각각의 예측 행위량을 곱한 수치로 재정추계를 한 후 초음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 질환이나 중증도 등 급여화를 우선 시행할 기준을 정해 6600억원 규모에서 가능한 범위부터 급여화의 단계의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추정으로 초음파를 급여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은 3조원 이상이나 정부는 현재 6600억원이라는 예산만 확정한채 그 외에는 어떤 결정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당초부터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정부측에서도 단계적 급여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던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정 추계에 따라 10개든 20개든 특정 행위항목부터 급여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심장학회, 산부인과학회, 소아심장학회, 초음파학회 등 관련학회들은 제한된 급여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음파는 현재 특정과가 아닌 거의 모든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천차만별인 이다.

학회 관계자는 "초음파는 정확한 시술·진단을 위한 행위인 만큼 광범위한 병원들에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또한 시행과 판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이 터무니 없는 저수가로 낙찰되면 개인병원의 경우 도산까지도 우려된다"고 경계했다.

비급여로 시행돼 오던 초음파검사는 다양한 기능과 가격대를 가진 기기를 병원별 또는 질환별로 어떤 적응증에 어느 규모의 가격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의료계 또한 급여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나 정책방향이 정해진 만큼 섣부른 공세보다는 협조체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료계의 선택이 "제대로 된 수가 만들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본격적인 논의의 과정만 남겨둔 초음파 급여화 논의는 의·병협이 모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논의 자체가 일시정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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