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교육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제약업계 및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2006년 12월 의약품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환경과 국내외 평가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지침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본을 2011년 12월에 공개했다.

또한, 2010년 5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신약 등재를 위한 자료제출 지침인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지침’도 2011년 12월에 발간하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3일~4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은 경제성평가지침의 개정 경과와 개정 내용 및 세부지침서인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서’에 대해 안내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자료 작성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간접비교 지침 교육은 컴퓨터를 이용한 실습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 지침 활용 및 지침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자료 제출 및 검토에 관점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제평가 담당자와 제약사 담당자에 동일한 지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침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수요 파악 및 참가 신청을 통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제약업계 및 심평원 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고,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간접비교 지침 교육은 6월 1일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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