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약가소송을 하기로 했다가 마지막에 왜 포기했는지 이해가 안됐지만 지금은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의학회의 한 임원과 개원의협의회 인사는 한결같이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수가 인하를 막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다"며, 제약계가 이같은 후폭풍을 염려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이어 "1심 패소후 자존심이 상할대로상한 복지부로서는 고법에서도 역전을 시키지못하자 현실적인 대안찾기에 나서며 분위기가 심상치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병원계가 복지부를 상대로 두차례 연거푸 영상의학수가 인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리 행복한 모습은 아닌듯 하다.

수가인하는 진행형
2일 현재 복지부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1심과 고법에서의 판결을 토대로 보면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승소가능성이 낮은데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우선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CT·MRI·PET 등 영상장비 수가에 대해 복지부는 여전히 높은 비용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두차례 법원 판결을 감안,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을 충실히 밟겠다는 계획이다.

병원계와 영상의학회에 따르면 이미 영상장비 수가인하 재추진을 위해 병협·대한영상의학회·대한핵의학회 등과 회의를 가졌으며, 인하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한다. 빠르면 7월부터 수가가 인하될 것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가 취합한 영상장비 검사 자료들이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인하 폭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번의 패소로 큰 충격을 받은 복지부로서는 "건보재정 절감"이라는 본래 목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사례 소송을 막고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더욱 신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의학과는 고민중
병원계는 소송을 통해 "수가인하"와 "적용시기 연장"이라는 두마리 토기를 모두 잡았다. 그렇지만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를 하지 않았던 만큼 조만간 어느 정도 인하될 것이란 예상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병원계와 영상의학전문의가 내심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제도 개선이 뒤따를 것이냐에 더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가 점검할 수 있는 카드는 "전문의 가산율 10%"와 "영상의학과전문의 상주"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전문의 가산율은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전문성을 고려, 오랫동안 정부와 싸워 얻어낸 것으로 대표적 3D과에서 "인기과"로 급부상하게된 계기가 됐다.

이 부분은 일부 타 전문의들도 "영상의학과전문의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영상의학회 임원은 "복지부가 이 내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며, "코미디 같은 검토보다는 이제는 기사회생시킨 전문과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거론 자체를 피했다.

또 MRI를 설치하기 위해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는 조항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있다. CT와 맘모는 비상근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의료질을 유지한다는 목표로 이른바 이같은 걸림장치를 두고 있다.

이번 소송이 병원에 명예와 실리를 안기는 큰 결과를 얻어냈지만 병원과 영상의학전문의로서는 또다른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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