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변호인단 선임 비용 등을 마련코자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성금 모금 운동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중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의 재원 마련"에 대해 정부와 산부인과가 5:5 비율 분담에서 7:3의 비율 분담으로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그러나 양 기관은 "시행령 46조의 문제점은 단순히 분담 비율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단지 분만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원의 일부분을 부담하게 되면 향후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의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따라서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산부인과 의료인력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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