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 발전 위해선 법제도 개선해야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지 4년차를 맞으면서, 앞으로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소개·알선·유인)를 허용토록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법제화 첫 해인 2009년 유치환자수 6만명, 진료수익 540억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유치환자수 11만 7000명, 진료수익 13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5월 기준 2214개 병의원과 244개 유치업자가 외국인 의료관광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관광의 성장세는 세계적인 추세로 맥킨지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의료관광객수는 4000만명, 의료관광수입은 1000억 달러에 이르고 연평균성장율도 12%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는 각종 규제가 많아 의료관광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경희의료원 QI팀장 정용엽 박사가 최근 "의료관광의 법적 쟁점 및 제도개선방안" 논문을 발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박사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관광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대분류 5단계와 세부분류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해 10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유치병상수 제한 규제 폐지, 외인환자 유치광고의 전면 허용, 출국 후 환자의 예후 관리를 위한 외국병원과의 원격진료 허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정 박사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는 각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장원리가 작동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유치병상수를 제한(병상수의 5%)하면서 그 외의 병원에게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차별적 규제이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광고매체 면에서도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모두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및 국외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명칭표기를 규제를 개정해 의료기관 명칭표기 시 외국어 병행사용 및 신체기관·질병명 병행 표기 등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인환자의 출국 후 예후 관리를 위해서는 원격진료나 U-헬스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기관) 대 의사(의료기관)간 및 국내면허소지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따라서 정 박사는 의사(의료기관) 대 환자간 원격진료(재택원격진료)와 외국의사(의료기관)와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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