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법안 통과…의약품 선정·하위법령 개정 등 과제


"폐기 처분" 위기에 몰렸던 약사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 올해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약사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으며, 이는 논의가 시작된 1997년 이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18대 국회 말미에 처리되긴 했지만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수차례 우여곡절을 거쳤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도 여야 간 찬반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쉽지 않은 진통을 겪었으며, 어렵사리 복지위를 통과한 후에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열린 법사위가 정족수 미달로 취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채 계류돼 처리여부 자체가 불투명했던 상황.

이에 시민단체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18대 국회를 향해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고, 그제서야 비로소 본회의를 개최, 의결 수순을 밟았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의약품 중 성분·부작용·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5년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하고, 허가 후 5년 간 판매(시판)하지 않은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한사람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수량이 제한되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들과는 달리 소포장 단위로만 생산된다.

대상의약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바와 같이 타이레놀정 500mg와 어린이부루펜시럽·판콜에이내복액 등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24개이다.

이중 현재 생산되는 의약품은 13개 품목 정도여서 판매 의약품의 수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20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법 개정안이 겨우 국회 문턱은 넘었으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만만치 않다.

약효가 같은 수많은 의약품들 가운데 20개 의약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는 진통이 예상됨은 물론, 대략 한해 판매액이 3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인한 약국 매출감소로 인한 갈등도 지켜볼 부분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외에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불임에서 난임으로 용어변경) ▲국민영양관리법 등 8개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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