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율개선 위한 가이드 부족…심평원, 홈페이지 통한 상세내역 게시

지난해 말 지표연동관리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병의원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의 행태개선 통보서가 발송된 가운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료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1차 통보에 이어 지난 3월 2차 통보까지 연속으로 받은 의료기관이 6000여 곳이 훌쩍 넘어서면서 의료계는 구체적인 행태 개선 방안없이 통보에 그치고 있는데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표연동관리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원일수가 다른 곳에 비해 지나치게 길거나, 약 처방이 많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내원일수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외래처방 약품비 등에 대한 상대지표를 제시하고, 타 요양기관에 비해 높다고 판단된 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안내문이라는 것이 각 항목에 대해 개선 필요 여부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 세부 내역이나 행태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2연타 시정 통보서를 받았다는 서울의 모 의원 원장은 "심평원에서 제시한 상대지표보다 높은 지표로 산출됐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과도하다는 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행태개선을 위한 것인지 진료비가 높은 곳을 꼬집어 내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보서를 받고 심평원측에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으나, 환자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처방의 행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는냐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는 것.

그는 "담당 지원에 이같은 통보 사실을 밝히고 여러차례 구체적 자료를 요청했으나, 환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개별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없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다른 부분도 아니고 내가 처방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다른 의원에 비해 지표값이 높다는 식의 통보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지표연동관리제에 대해 의료계가 민감히 반응하는 데는 제도 시행에 앞서 처방행태 개선 여부와 현지실사, 수가 가감지급과 연동할 계획임을 밝힌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9일 열린 의협 대의원 정기총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집중된 바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표연동관리제는 상위 25%를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비난하면서, 차기 집행부에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통보서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표와 관련해서는 통보서에서도 주석으로 명시했듯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청구내역으로 생산 가능한 모든 자료의 상세내역을 게시, 처방행태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보 대상의 범위나 일부 지표의 적정성에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많은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추후 정책효과에 대한 어느정도의 모니터링을 거쳐 개선점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선효과를 현지조사와 어떻게 연계해 나갈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 해당기관들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규제를 위한 규제책이 아님을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지표연동관리제는 포괄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이 일종의 포지셔닝 개념을 갖게 하고, 그에 대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1차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