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회의 통과...11월부터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2일 오후 5시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법안을 일제히 상정,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51인 중 121인의 찬성을 얻어 국회를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의 현행 2분류체계 유지하고, 일반약 판매장소를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장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되어 있으며, 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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