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수퍼판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2일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1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한 59건의 계류 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의 현행 2분류체계 유지하고, 일반약 판매장소를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장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과정을 거치고 나면 빠르면 올 8월부터 해열제와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들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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