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평원 연구용역 발주...제조 수입원가 적용배수 적정성 여부 검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출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심평원은 "현행 신청제품과 동일목적의 제품이 등재 돼있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함을 보완하고, 제조․수입원가의 적용배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 및 감사원 예비감사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왔으며,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 제품의 금액 규모가 다양함에도 원가를 기준으로 동일배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것.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고 제조․수입원가의 적용배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증 ▲합리적 가격결정 마련으로 조정신청 건수 감소 ▲상한금액 산출방법 적용과 객관적인 근거 제시로 투명성 확보 ▲원가관련 세부 제출 자료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격결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케 된다.

우선 현행 "적용배수의 적정성 검증"에서는 치료재료 제조․수입원가의 적용배수와 타 법령에서 적용하는 제조원가 및 수입원가 산출방법과 비교 검증, 제조․수입원가의 다양한 적용배수 등이 연구과제다.

또 치료재료의 원가 규모(10원 미만~1000만원 이상), 품목군별 특성, 제조․수입 제품 특성, 인체조직 등의 제품별 특성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가격산출 방법도 마련케 된다.

이어 기 등재 비교 가능한 품목(유사 목적 치료재료) 상한금액과 비교하여 가격의 편차가 큰 경우에는 수입가, 유통가, 판매예정가 등을 비교 평가해 일정범위 내에서 가격을 재조정하는 기전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비교 품목의 기등재 상한금액의 200% 이상 초과시 기 등재 비교 가능한 품목(동일 또는 유사 목적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150% 이내로 가격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원가 적용배수 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수입제품의 경우 관세(한미 FTA 등 FTA 관련하여 우회수입의 경우 등) 원 제조국의 가격 여건, 수량, 환율 등의 참조한 수입원가 산정방식 및 적용기준 마련, 퇴장방지제품(원가보전 필요) 지정기준 마련, 진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원자재 상승, 환율인상 등 여건 변화로 해당 치료재료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퇴장방지 치료재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기준 마련 등도 제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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