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평원 연구용역 발주...제조 수입원가 적용배수 적정성 여부 검증
심평원은 "현행 신청제품과 동일목적의 제품이 등재 돼있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함을 보완하고, 제조․수입원가의 적용배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 및 감사원 예비감사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왔으며,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 제품의 금액 규모가 다양함에도 원가를 기준으로 동일배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것.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고 제조․수입원가의 적용배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증 ▲합리적 가격결정 마련으로 조정신청 건수 감소 ▲상한금액 산출방법 적용과 객관적인 근거 제시로 투명성 확보 ▲원가관련 세부 제출 자료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격결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케 된다.
우선 현행 "적용배수의 적정성 검증"에서는 치료재료 제조․수입원가의 적용배수와 타 법령에서 적용하는 제조원가 및 수입원가 산출방법과 비교 검증, 제조․수입원가의 다양한 적용배수 등이 연구과제다.
또 치료재료의 원가 규모(10원 미만~1000만원 이상), 품목군별 특성, 제조․수입 제품 특성, 인체조직 등의 제품별 특성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가격산출 방법도 마련케 된다.
이어 기 등재 비교 가능한 품목(유사 목적 치료재료) 상한금액과 비교하여 가격의 편차가 큰 경우에는 수입가, 유통가, 판매예정가 등을 비교 평가해 일정범위 내에서 가격을 재조정하는 기전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비교 품목의 기등재 상한금액의 200% 이상 초과시 기 등재 비교 가능한 품목(동일 또는 유사 목적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150% 이내로 가격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원가 적용배수 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수입제품의 경우 관세(한미 FTA 등 FTA 관련하여 우회수입의 경우 등) 원 제조국의 가격 여건, 수량, 환율 등의 참조한 수입원가 산정방식 및 적용기준 마련, 퇴장방지제품(원가보전 필요) 지정기준 마련, 진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원자재 상승, 환율인상 등 여건 변화로 해당 치료재료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퇴장방지 치료재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기준 마련 등도 제안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