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시행 관련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의 입장’에 적극 지지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6일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의 ‘의료분쟁조정법에 시행 관련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 입장’에 관한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앞서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4월 8일부터 확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분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함을 밝히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46조는 “산부인과 의사의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 ‘원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고, 분만 기피 현상을 더욱 조장”,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고위험 산모의 진료 기피 현상 악화” 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무과실 보상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적절한 분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이유로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개정을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된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져나갈 전공의로서 산부인과전공의의 입장에 적극 지지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협 역시 "의료분쟁소송법은 제대로 된 의료 환경 속에서 올바른 의술을 펼쳐야 할 의사의 소명을 짓밟고 기만하는 악법이며, 생명의 탄생과 직결되는 산부인과를 향한 이 같은 조치는 나아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추진해 나갈 경우, 대전협은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와 뜻을 함께해 단체 행동에 적극 가담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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