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가인하 취소소송 2심도 병원계 승...대법 갈까?

CT, MRI, PET 수가 인하 취소소송(2011누 40655)에서 법원이 또 병원계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오전 9시50분 고등법원 신관 303호에서 제2행정부는 지난 2011년 4월 복지부가 고시한 영상장비수가에 대한 각 행위별 인하건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지난해 4월 6일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한데 반발해 병원계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1심 재판부에서 지적된 절차상 하자를 모두 보완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현재와 같이 인하가 고시되기 전의 수가를 그대로 적용받게 됐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수가결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가조정에 있어 정부가 더 신중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법에서도 병원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복지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거액의 소송 규모를 차치하고라도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했음에도 불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1, 2심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행을 선택하긴 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

명분으로 시작한 영상수가인하 취소 소송이 병원계의 실리로 다가오는 이례적인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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