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 단체행동도 불사

대한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가 26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일부터 확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분만 중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관계자 스스로도 이 제도에 "위헌적 소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완전한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려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는 이 나라의 모성건강과 태아, 신생아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고, 단체행동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46조는 생명의 탄생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분만장을 지켜왔던 산부인과 의사의 자긍심을 짓밟는 것이고, 이는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의료진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판단은 의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유독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의료사가라 규정짓고 비의료인이 다수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다수결로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며 산부인과를 선택한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일이라는 것.

또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이 2006년 이후 7년 연속 미달에 그치고, 급기야 올해 배출된 전문의 수가 9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행령 제46조는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 "원죄"를 짊어지게 해 분만기피 현상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라 규탄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전국 의과대학학생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분만을 무서워하는 이상한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며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적절한 분만환경 조성의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대신 "가해자"라는 잠재적인 낙인과 몇 배의 위험, 수준 이하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학도들이 산부인과를 등지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면서도 뒤돌아 서서는 분만실의 문을 닫게 함으로써, 수년 안에 닥쳐올 분만 대란을 포함한 모성 건강 붕괴를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분만 1건당 3000원도 안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현재 이 시행령을 반대하는 이유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잘못이 없는 일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초점을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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