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조사를 수행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데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직원을 폭행한 조모씨 형제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업무방해죄’ 등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조모씨의 모친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조사를 하던 공단 직원이 조사과정에 불만을 품은 수급자 가족 조모씨 형제로부터 몽키스패너 등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공단 및 피해 직원들은 가해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단 등 공공기관 직원을 경시하여 폭력을 휘두른 일부 비뚤어진 민원인의 범죄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폭력의 충격으로 피해 직원들은 퇴직, 정신과 치료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형사판결선고 직전에 ‘가해자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합의를 해주어 가해자들이 집행유예선고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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