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립절제 환자 5년 후 추적검사 실시

1. 한국형 장질환 가이드라인 나왔다

2. 대장암 선별과 대장폴립 진단검사 가이드라인

3. 대장폴립절제술 가이드라인

4. 폴립절제 후 추적대상내시경검사 가이드라인

5. 궤양성대장염 치료 가이드라인

6. 크론병 치료 가이드라인


대장폴립을 절제한 환자는 이후 대장폴립과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해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최근 대장암 선별검사로 대장내시경검사가 보편화되면서 대장폴립의 진단과 절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폴립절제 후 추적검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김영호 교수팀은 "폴립절제 후 추적검사로 대장암 발생률과 사망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선별대장내시경검사보다는 예방효과가 적어, 추적검사 간격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추적검사로 인한 의료비용 상승과 합병증 발생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에서 추적검사에서 진행신생물 발생의 고위험군은 기준대장내시경검사에서 샘종의 개수가 3개 이상, 가장 큰 샘종의 크기가 10 ㎜ 이상, 관융모 또는 융모샘종, 고도이형성을 동반한 샘종, 또는 크기 10 ㎜ 이상의 톱니모양폴립 중 한 가지 이상의 소견이 진단된 경우로 제시됐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장내시경의사가 양호한 대장정결 상태에서 양질의 기준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했음을 전제로, 기준대장내시경검사 소견이 폴립절제 후 진행신생물의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적대장내시경검사를 폴립절제 후 5년에 시행할 것이 권고됐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기준대장내시경검사 이전의 대장내시경검사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던 경우에는 기준대장내시경 소견이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추적검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양질의 검사 시행을 전제했을 때 기준대장내시경검사 소견이 폴립절제 후 진행신생물의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추적대장내시경검사를 폴립절제 후 3년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않거나 기준대장내시경검사 소견, 샘종의 절제 상태, 환자의 전신 상태, 가족력 및 과거력 등을 고려해 추적검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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