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식약청과 긴밀한 협조로 4분기 내 시행 계획

의약품 처방·조제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이 빠르면 연내 치료중복주의 의약품군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DUR은 병용·연령·임부금기와 급여(사용)중지,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대상, 동일성분 중복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이라는 기준을 넘어 성분 코드는 다르나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품들에 대해서도 관리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열진통제 중에서도 Acetaminophen과 Propacetamol 등 치료중복주의의약품을 처방전 DUR을 통해 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 시행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도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어 왔다"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치료중복의약품군"에도 DUR 적용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식약청은 치료중복주의의약품군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에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대한 메커니즘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는 "식약청에서 관련 연구를 지속하겠지만 이미 나와있는 연구가 있다"며, 당장이라도 확대 가능한 범위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식약청의 의견을 수렴해 코드화 해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메커니즘 보다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감안한다면, 4분기 정도에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얼마 전 문을 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DUR 적용범위 확대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관계자는 "의약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기관이 세워진 만큼 안전성 관리에 이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수집·관리·분석·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관리원과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목마름이 만나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DUR은 2012년 3월 31일 기준으로 98.4%(6만4378개소)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구건 대비 90.1%에 해당하는 처방전에 대해 DUR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약국판매 일반약의 경우, 지난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이유로 약사회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해 아직까지 단 한곳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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