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미나 통해 “허용불가” 재천명…대법 판결 앞둔 여론몰이 의혹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허용불가” 입장을 재천명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을 앞둔 공단의 일방적인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나, 공단 측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12일 오후 5시부터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단 ‘건강보험 정책세미나’에서는 현 제도에서 수용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데 초점이 맞춰진 논의로 진행됐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순천향대학교 민인순 교수는 평소 임의비급여 허용은 불필요하며, 사전 및 사후승인제도 등 현 제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 온 인물.

이날도 민 교수는 “현행 제도하에서 신의료기술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허가범위 초과약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전․사후 신청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받아 급여 또는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소위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안전성․유효성을 갖춘 의료기술․약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그 사용(급여 또는 비급여)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

또 그는 “현행제도를 벗어나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안전성․유효성을 갖춘 의료기술․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 근거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예로 들며,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전체적으로 평균 17.2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다른 병원에서 승인된 사례가 있는 경우 더 단축이 가능하므로 추가적 제도 변경은 불필요함을 부연키도 했다.

이어 2008년 8월 1일 제도시행 이후 허가범위 초과 일반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 현황도 허용의 당위성을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근거로 꼽았다.

민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6건, 2009년 61건, 2010년 99건, 2011년 126건으로 전체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률은 제도가 정착기에 접어든 2009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인정률이 68.7%(11건)이던 것에서 2009년 91.8%(56건)로 늘었으나, 2010년부터는 90.9%(90건), 2011년 78.5%(99건)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부연하며, 현 제도의 수정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이 내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식약청 허가범위초과의약품의 연구용역사업을 추진(2012~2015년)키로 했다.

적절한 대체의약품이나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허가범위 초과의약품 중 국내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거나, 소아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 검증이 시급한 의약품 등에 대해 임상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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