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자 비해 사망자 입원진료비 13.9배, 외래는 2.9배 더 많아

생애 마지막 1년간 진료비는 일반환자에 비해 입원진료비는 13.9배, 외래진료비는 2.9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12일 발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도 사망자의 의료기관 진료비(원외처방약품비 제외)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내역을 살펴보면, 사망자의 주사료 비중(24.7%)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일반환자 보다 22.2배 많았다.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와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비를 연령대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35세 이하 사망자 1인당 진료비는 일반환자에 비해 63.8배 높고, 다른 연령대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외국의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사망 전 환자의 진료비용이 일반환자의 13.5배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사례는 사망 전 비용을 합산하는 기간과 비용에 포함되는 의료서비스 등이 우리와 달라 절대적 비교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번 진료비 분석을 통해 사망 직전에 많은 의료자원이 소모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결과는 향후 의료자원의 분배 및 재분배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는 사망 전 1년간 진료(생애말기 진료)에 대한 동의를 얻을만한 임상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사망시점에 투입할 적정한 의료자원의 양을 정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인과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의 관점에서 생존의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 대해 과도한 진료비용의 투입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적절하지 못한 통증관리와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심평원은 "향후, 환자와 의료진 의견이 반영된 생애말기 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애말기 치료가 급성기 병원 위주에서 완화의료(호스피스 치료)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의 의학적 요구를 수용하며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2012년 현재 46개 기관 지정), 2011년 6월 암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별도 수가마련을 위해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일당 정액형태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부터 본 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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