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학계, 인력·시설 인정기준 규정한 법 제안


김명섭 의원 등 20명의 국회복지위원 연명으로 전문병원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8월 20일)된 가운데 전문병원은 노인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병원으로서 주로 진료과목을 전문영역으로 표방, 진료하는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는 등 전문병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돼 주목된다.

연세대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와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영호교수,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강성홍, 김원중 교수는 공동으로 전국 전문병원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향후 전문병원의 육성에 필요한 법안의 골자를 제안했다.

이들은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상 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문병원에 비해 좁은 개념임을 감안, 별도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안한 관련 법률에는 전문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구조적인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의 수와 병상 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인정기준을 두되 진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질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표를 정하도록 돼 있다.

또 전문병원의 육성을 위해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수가의 가산율을 전문병원에도 적용하고 수련병원에만 배정하고 있는 전공의를 수련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전문병원에 파견 근무시키는 순환근무제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전문병원들이 질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